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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감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7  취재기자 : 편집부2, 방송일 : 2002-12-26, 조회 : 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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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오늘(26)
보궐선거를 앞두고 학교 운영위원 등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교육감 김천호 피고인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의 죄질은 나쁘지만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할 경우 충북 교육계가
또 다시 재선거 등으로 동요할 우려가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 3,4월 청주시내 모 식당에서 학교운영위원 8명과 학교장들에게
이력과 학력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며
지지를 당부한 혐의로 2차례에 걸쳐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