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청석학원 이사장 등 유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7  취재기자 : 박민순, 방송일 : 2002-12-24, 조회 : 1,124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좋아요


청주지방법원 이인석 판사는 오늘
업무상 배임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청주대 총장 이광택씨와
학교법인 청석학원 전 이사장 김준철씨 등
4명에게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그러나 현 이사장 김락형씨와
법인 총무과장인 장 모씨에게는 사립학교법 위반죄를 적용해,각각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현 이사장 김씨 등은 지난99년 6월과
지난해 7월 청주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은
법인세 40억원을 별도 계좌로 관리해야 하는데도 이자 수익을 올리기 위해 법인 명의로 정기예금한 뒤 다른 회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