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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2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12-29, 조회 :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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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돼
자동차사고 사망시 위자료가 크게 높아집니다.

현재 스무살 이상 예순살 미만의
사망자 위자료는
3천2백만원이었으나, 내년 1월1일부터는
4천5백만원으로 높아집니다.

또한 스무살 미만이거나 예순살 이상인 경우는
2천8백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됩니다.

이밖에도 노트북과 휴대폰, 골프채등
소지품에 대한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으며
태풍이나 홍수등 자연재해로 인한
신체사고도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