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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태풍피해 보상기준 개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7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12-29, 조회 :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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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의
태풍피해 보상기준이 개선됩니다.

충북농협에 따르면
정부는 최대풍속이 초속 14m와
최대순간풍속이 초속 20m이상으로 돼 있는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의
태풍피해 보상기준을 바꿔, 내년부터는 기상청의 태풍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피해를 보면 모두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재해보험 가입시기도
현재의 3월에서 영농철 이전인 2월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재해보험은 태풍과 우박,서리,집중호우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입 농가에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로
사과와 배,포도,단감,복숭아,감귤에
적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