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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구조개선법 개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7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3-01-04, 조회 :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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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농협조합에 대한 구조조정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농림부는 농협구조개선법에 관련된
하위규정을 개정해 부실 농협조합에 대한
복잡한 구조조정 절차를 단순화해 계약이전등을 통한 신속한 정리가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특히 거액의 금융사고로 부실화가 예상되는
조합에 대한 경영개선 명령은 물론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조합원 출자금 일부 감액과 임원진 교체 요구 등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도내에는 농협구조개선법에 의해 옥천축협과 영동축협,그리고 영동인삼농협이
충북인삼농협에 합병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