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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감정평가업자 주민 선정(휴일용)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7  취재기자 : 이현재, 방송일 : 2003-01-12, 조회 :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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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택지개발시 보상가가 너무 낮게 책정돼
집단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정평가에 대한 불신에서 생기는
불이익을 막기위해 주민들이 직접 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현 재 기자의 보돕니다.
◀END▶
······················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주민들은 보상가가
너무 낮게 책정된데 항의해 1년 이상
집단행동을 벌였으나 한번 결정된 보상가를
현실적으로 번복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음을
절감했습니다.

이같은 원인은 무엇보다 감정평가를
믿기 어렵다는 불신 때문입니다.
김상준 위원장 ◀INT▶
오송생존권 대책위
중프닝:이에 따라 새로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이곳 성화지구 주민들은 대대로 살아온
터전을 잃고 게다가 헐값에 땅을 넘길 수
없다며 집단으로 시가보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화지구 주민들은 이러한
절박함 때문에 주택공사측에 자신들이 선정한 감정평가업자를 포함시켜줄것을 요구해
관철시켰습니다.
김종하 성화지구 주민대표 ◀INT▶

물론 근거법에 따라 앞으로는 택지개발시
주민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개정됐지만 이번 사례는
법개정 이전 사안인데도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택종 과장 ◀INT▶
주공충북지사
따라서 이번 사례는 공공택지개발이라도
사업주체가 감정평가업자 선정시 반드시
일방적인 결정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에 이해관련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주민의 권익을 높이는데 좋은
선례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현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