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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대여 학자금 지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0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3-01-12, 조회 :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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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이 오는 14일부터
3월 27일까지 공무원 본인과 자녀에 대해
국고대여 1학기 학자금을 대부합니다.

이에따르면 공무원과 자녀에 대한
대여 학자금은 입학금과 수업료 등
실제 등록금에 대해 무이자로 대부되고,
상환은 졸업후 2년거치 3년
또는 4년 균등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