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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수매 차액 보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8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3-01-13, 조회 :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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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과 미곡종합처리장의
자체수매에 응한 농가에 대해
정부수매가와의 차액 일부가 보전됩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농협과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실시한 자체수매에 응한 농가에 대해
정부수매가와의 차액을 한가마에 2천550원씩
영농자재 교환권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 관계자는 농가에 지급할 차액보전금
4억 5천만원을 이미 확보했으며,
이 달안에 해당농가에 영농자재 교환권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