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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진 전 영동군수 집행유예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3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3-01-08, 조회 :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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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합의부는
공직선거와 부정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영동군수 박완진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 피고인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추징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자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돌리고 뇌물을 받은 것은 엄중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박 피고인의 건강 등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