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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6  취재기자 : 송재경, 방송일 : 2003-02-07, 조회 :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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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행정수도와 관련해 땅값이 상승되고 있는
충청지역 6개시와 5개군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투기억제를 위한 초강수 정책으로 도내에서는
청주와 청원 보은,옥천이 해당지역입니다.
이해승 기자입니다.◀END▶


◀VCR▶
건설교통부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지정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지역은 도내에서
청주와 청원 보은,옥천 등 4개지역입니다.

해당시군은 허가지역으로 이미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 전역이 대상이며,
전체면적만 1,826평방킬로미터,
5억5천3백만평에 달합니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관보 공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경우
실수요 여부와 이용목적,취득 면적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받아 관할 시장.
군수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맺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 적발되면 2년이하
징역형이나 땅값의 30%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지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최근 두달사이 청주시는 3.8% ,청원군은
7.5%의 땅값이 올랐고 앞으로도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시장의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해 필요하면 허가구역을 취소하거나
추가 지정한다는 것이 건교부의 계획이지만
지역민 입장에서는 부동산거래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이해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