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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냄새발생 예고제 시행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6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3-01-27, 조회 :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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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에서 냄새가 날 때 미리 공개하는
소돗물 냄새발생 예고제가 실시됩니다.

충청북도는 대청호에서
남조류가 한계치 이상으로 발생할 경우
수돗물 냄새발생 예고제를 통해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기로 했습니다.

수돗물 냄새발생 예고제는 주의단계와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하는 예고발령단계,
평상시 전환단계 등 3단계로 이뤄져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