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유해광고물 강력 처벌규정 적용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9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3-04-02, 조회 : 892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좋아요


앞으로 유해광고물을
차량 등에 부착하는 행위에 대해선
광고주와 전단지를 배부한 사람,
인쇄업자까지 처벌됩니다.

충청북도는 오늘(2)
검찰과 경찰 등 관계기관과 대책회의를 갖고,
음란,퇴폐적 내용의 유해광고물에
강력한 처벌규정을 적용해서
한장에 3만원씩, 최고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검찰,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수사를 통해,
윤락행위 권유나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3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도 내려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