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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신고의무 안지켜진다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1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3-04-06, 조회 :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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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신고 의무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된
장사등에 관한 법률은,
매장묘나 납골묘를 설치할 경우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에 설치장소를
신고하도록 했으나,
이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아
신고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묘지를 신고하지 않고 설치한 사람은
법에따라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도내 자치단체에서
법적인 책임을 물은 사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