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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매점 운영권 장애인 등에게 우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3-04-05, 조회 :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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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와 산하기관, 그리고
지방 공기업 내 자판기와 매점 운영권이
장애인 등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충청북도는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과
노인, 모자가정을 지원하려고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중입니다.

충청북도는 매점과 자판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20살 이상의
가구주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65살 이상인
노인, 모자가정 등이며, 계약 기간은 3년으로 운영권을 전매나 양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