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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 2년간 취업 가능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0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3-04-05, 조회 :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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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분야에서 해외동포가 합법적으로 2년간
취업이 가능해져 3D 업종 인력부족 현상 다소 해소될 전망입니다.

청주지방노동사무소는 외국국적동포가
합법적으로 국내 서비스분야에서 2년간
취업할 수 있는 서비스분야 취업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사무소는 종합고용안정센터에 외국인근로자 전담창구를 설치해 해외동포의
고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가이드북을
중국 재외공관을 통해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취업관리제로 서비스분야의 인력 부족현상이 일정부분 해소되고 중국동포 등 국내취업욕구
충족으로 이들의 단기비자 입국을 통한 불법체류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