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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양돈장 소음 피해 배상 판결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1  취재기자 : 편집부2, 방송일 : 2002-07-30, 조회 : 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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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21부는
충주시 산척면 이모씨가 도로 공사로 인해 양돈장을 폐업하게 됐다며
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건설회사는 양돈장 폐업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만원을 포함해 6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돼지는 소음이나 진동 등 각종 스트레스에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며 건설회사는
양돈장에 소음이나 진동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음벽을 시설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