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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완)이건용군수 군수직 상실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2  취재기자 : 임용순, 방송일 : 2003-04-08, 조회 :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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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이건용 음성군수가 결국 군수직을 잃게 됐습니다.

오늘(어제)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임용순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지난 10개월 동안 음성지역을 뒤흔들었던
이건용 음성군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일단락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군수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고등법원에서 내린, 징역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결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는 규정으로,
이 군수는 법원 판결문이 도착하고
행자부에 보고되는 시점에서 군수직을 잃게 됐습니다.

SU)"이에 따라 음성군은 지난 해에 이어 올해 또 다시 선거 열풍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선거법에 따라 오는 10월 30일 재선거가 치뤄집니다."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0월 중순 이전부터
지역 정가에서는 또 한차례 선거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는, 군수가 없는, 부군수 체제 아래서, 음성군은 5개월 이상을 버텨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INT▶김종록 군수권한대행/음성부군수

새 군수의 임기가 시작되는 11월은,
내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이 결정되는 시기여서
정책 결정의 혼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 시기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INT▶김우식 /음성군의회 부의장

불법 선거로 인한 역경은, 이제 음성군민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몫으로 고스란히 남게됐습니다.

MBC뉴스 임용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