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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모 언론사 대표 집행유예 등 선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3  취재기자 : 편집부2, 방송일 : 2003-04-23, 조회 :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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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오늘
청주 모 일간지 대표 58살 조철호 피고인에게 징역 2년8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내용이 많고 엄벌에 처할 사정이 있지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지역 사회에 공헌한 데다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피고인은 지난 98년 8월,한 모씨에게 청원군으로부터 자동차 전용극장 운영권을
따준 뒤 극장 지분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천만원,추징금 5천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