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주택단열자금 융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6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3-04-08, 조회 : 682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좋아요


에너지관리공단 충북지사는 에너지절약을 위해 7년이상 지난 주택 소유자에게 단열개수자금
천5백만원을 융자하기로 했습니다.

단열자금의 대출금리는 2분기 4.75%로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농협중앙회와 국민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대출이 실시됩니다.

단열개수자금은 지붕과 외벽 단열,
이중창 시공비용, 보일러 교체 등을 포함해
한 가구에 천5백만원 한도에서 실제시공비용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