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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불공정거래 기동조사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9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3-04-08, 조회 :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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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중소기업청이 오늘(8)부터 한달간
일정으로 도내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하도급 거래조사에서는 납품대금 미지급이나 지연이자와 어음 할인료 미지급 등 하도급
거래에서 대기업의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은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우수 또는 불공정거래기업의 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해 기업별 신용평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