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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행정수도관련 개정법률안 발의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5  취재기자 : 송재경, 방송일 : 2003-04-22, 조회 :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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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충청권의원을 중심으로 한
26명의 의원들은 오늘(22) 행정수도 후보지를 내년 2월24일까지 선정할 것을 명시한
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행정수도 입지선정은 노무현대통령의 공약대로 대통령 취임후 1년이내인 내년 2월 24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나당의원들은 행정수도 이전이 정략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충청권 서민들의
재산권행사의 제약을 막기 위해 이같은
개정법률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