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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 공동주택 종량제 봉투색 구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1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3-04-09, 조회 : 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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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청소대행업체가 영업구역을 넘어가 쓰레기를 수거하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종량제 봉투색을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는 이를위해 청주시 청소차량이
직접 수거를 책임지는 일반주택에서는
현행대로 흰색봉투를 사용하도록 하고,
청소대행업체가 위탁을 맡아 수거하는
아파트같은 공동주택에서는 노란색봉투를
사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청주시는 이같이 영업구역에 따라
종량제 봉투색을 구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주시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해
곧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