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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투기과열지구 지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3-05-23, 조회 :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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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다음달부터는 청주.청원지역에서도
신규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정부가 오늘(23) 발표한 투기과열지구에
청주시와 청원군이 포함됐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END▶


◀VCR▶
정부가 추가로 지정한 투기과열지구에
청주와 청원, 대전, 천안, 아산 등
충청권 지역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행정수도로 달아오른 투기 과열현상을
잡겠다는 것입니다.

이들 지역에선 앞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시행 시기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이 발효되는
다음달 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에 분양권을 갖고 있는 경우엔
전매제한 기간 1년이 지나면 지금처럼
단 한차례 전매가 가능합니다.

(S/U) 이번 조치로 신규 분양이나 분양권
전매시장의 이상 과열현상은 확실히 진정될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속칭 '떳다방' 등 전매를 통한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이 한동안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처럼 일어난 부동산과 건설경기가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장기적인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INT▶
권영숙/공인중개사
(단기 효과는 몰라도 장기적으론 부작용도..)

한편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에
3천여명의 세무조사 인력을 동원해
분양권 전매를 알선,중개하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할 방침입니다.

MBC NEWS 이병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