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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명암관망탑 심의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2  취재기자 : 이현재, 방송일 : 2003-05-19, 조회 :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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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사회경제위원회는 오늘
명암관망탑 사업자가 명암저수지 배수구를 막고
공사를 강행해 재해위험이 있다는 인근
주민들과, 사업허가가 공평하지 못하다는
명암보트장 사업자의 항의를 의식해
여러차례 정회를 거듭한 끝에 변경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청주시의회 운영.총무위원회는
교황선출방식의 의장.부의장 선거를
15분 이내에서 소견발표할 수 있도록 바꾸고, 본회의 5분 발언제와 보충질문시 일문일답제 도입을 골자를 하는 회의규칙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