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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점심 제공, 선거법위반 조사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3-05-13, 조회 :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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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이 지난 3일 초정약수축제를 개최하면서
주민 만여명에게 무료로 점심식사를
제공한 것과 관련해,
청원군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청원군이 주최하고
예산까지 지원한 행사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하게 식사를 제공한 것은 청원군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며,
위법 사례가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청원군은 농촌정서를 감안해
해마다 향토축제에선 참석자들에게 점심을
제공해왔다며 당혹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