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충주)꽃동네 태화광업 광업권 취소 청구 기각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3  취재기자 : 보도부장, 방송일 : 2003-05-13, 조회 : 63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좋아요


환경 오염이 우려된다며 음성 꽃동네측이
인근 태화광업을 상대로 낸 금광개발 광업권 취소 청구 소송이 최종 기각됐습니다.

충북도와 태화광업 등에 따르면
산업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는 최근
꽃동네 측이 요구한 태화광업 소유의 태극광산 광업권 설정 허가 취소 청구에 대해
청구 자격이 부적합하고 환경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6만여 제곱미터의 광산개발을 둘러싼
꽃동네 측과 태화광업의 2년6개월의 갈등은
일단 산자부가 태화광업의 손을 들어 주는 것으로 일단락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