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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매장 주류구입 쉬워져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3-06-09, 조회 :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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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대형 할인매장에서 주류를 수량에
관계없이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오늘(9)부터 할인매장에서 술을
살 때 작성하는 주류 실수요자 구입신청서가
경조사 등으로 주류를 구입하는 실수요자들에게 불편을 준다며 이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다만, 할인매장에서 고객에게 맥주 24병과
양주 3병, 소주 20병을 초과해 판매할 경우
세무서에 제출하는 주류판매 기록부는 계속
유지됩니다.

한편 주류 도소매 업계는 매출 감소와 함께 양주 등이 업소용으로 둔갑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