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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완)"부정적 이미지 안된다"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0  취재기자 : 이승준, 방송일 : 2003-06-13, 조회 :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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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역사 유적이나 유명 관광지,
또한 각 도시의 진입로 등에 혐오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치단체의 소신있는 행정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충주시 칠금동의 한 장례식장.

당초 창고로 허가가 났지만
지난 2001년부터는 장례식장으로 운영중입니다.

사업주는 농지의 용도변경을 요청했지만 충주시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행정 심판을 거쳐 대법원 판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10일
행정 기관이 환경보전 등 공익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장례식장의 승인을 허가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주변에 탄금대 공원 등
각종 역사 유적과 문화관광지가 인접해 관광객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장례식장의 위치가
편도 1차선에 역 S자 구간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INT▶

불법 용도 변경이 이뤄진지 2년만에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남에 따라
장례식장은 더이상 영업할 수 없게 됐습니다.

충주시는 판결문이 도착하는데로
시설물 철거 명령을 내리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과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S/U] 이번 판결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만들어져
소신 행정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MBC뉴스 이승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