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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법 위반 46곳 단속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1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3-06-12, 조회 :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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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투기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충북 지역에서는 지난 1분기에
46군데 부동산업소가 법규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1분기에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중개 대상물의 정보를 허위
공개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중개업자
46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3건은 등록 취소,
5건은 업무정지, 6건은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충청북도는 행정수도 이전 등으로 지역의
부동산 투기 과열이 계속될 것을 우려해
2분기부터는 경찰과 국세청, 세무서와 함께
강력한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