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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위반 급증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95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1-09-21, 조회 : 2,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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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에
따르면 올들어 수입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산으로 둔갑시켜
팔다가 적발된 사례는 42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40건보다 26%가 늘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이 가운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141명을 형사고발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86명에게 2천194만원의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허위표시 품목은 돼지고기가 57건으로
가장 많고 쇠고기 27건, 엿기름 8건,
잣 5건 등이며 미표시 품목은 고사리 34건, 땅콩 32건 순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