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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길이 430m, 높이 4.5m, 거대한 지하차도를 순식간에 집어 삼킨 흙탕물.
인근 미호강의 부실한 임시 제방이 불어난 강물을 버티지 못해 벌어진 일입니다.
임시제방은 미호천교 확장 공사 편의를 위해 임의로 기존 제방을 절개한 뒤 우기에 닥쳐 부랴부랴 쌓아 올렸던 것입니다.
검찰은 가장 먼저 참사의 직접 원인으로 지목된 이 부실제방의 책임을 물어, 당시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에게 각각 징역 7년 6개월과 6년을 구형했습니다.
참사 발생 9개월 보름 만에 피고인들에 대한 첫 구형입니다.
이들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는 물론 참사 이후 시공계획서 조작을 지시하는 등 증거위조교사 혐의까지 4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그러면서 법정 형량의 거의 최대치가 구형됐습니다.
구형에 나선 검찰은 공사를 총괄하고 관리 감독하는 책임자들이 부실한 제방을 알고도 묵인해 국가적 재난을 불렀고, 이후 원인 규명도 방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리단장은 결심 공판에서 참사 당일 전후 여러 기관에 긴급 상황을 알린 점을 참작해달라며 '죄송하다'고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반면 첫 공판부터 혐의를 부인해온 현장소장은 감리단과 발주청과 달리 시공만 맡아 책임 소재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두 피고인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31일 예정된 가운데, 검찰이 기소한 30명과 법인 2곳에 대한 재판도 줄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밝힌 기소 목록에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 최고 책임자는 이름을 올리지 않은 가운데, 검찰은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영상취재 김현준)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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