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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상수도 요금 감면 2자녀 이상으로 확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김영일, 방송일 : 2024-04-25, 조회 :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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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상수도 상수도요금 다자녀가구 조례개정
[영동군, 상수도 요금 감면 2자녀 이상으로 확대]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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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이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상수도 요금을 감면합니다.

감면 대상은 18살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다음 달 고지분부터 가구당 최대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을 매달 감면해 줄 계획입니다.

대상 가구는 사는 지역의 읍면사무소 민원 담당 부서에 상수도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됩니다.

앞서 영동군은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상수도 요금 감면을 받는 다자녀 가구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