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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대가 돈받은 세무사 영장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4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3-07-12, 조회 :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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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은 국세청 직원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세무사 46살 배모씨에 대해 알선수재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배씨는 지난 98년 자영업자인 연모씨에게
국세청 직원을 통해 8천여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2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