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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불공정 여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7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3-07-28, 조회 :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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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에 있어
불공정거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 중소기업청이 최근 15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여
어음할인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3개사를
적발했습니다.

이들 대기업은 물품 납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간인 60일을 초과하고도 어음할인료 7천 8백 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한편, 대기업의 납품대금 지급기간은
법정기간인 60일 이내가 78.3%,
61일에서 90일이 12.8%,
91일 이상이 9%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