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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헌법소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0  취재기자 : 편집부2, 방송일 : 2003-08-07, 조회 :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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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역 아파트 입주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학교용지 부담금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충북참여자치 시민연대는
현행 택지개발지역내 300세대이상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부과하는 학교용지
부담금은 국민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분명하다며 거리캠페인과 함께
위헌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해 헌법소원을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