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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사 사전등록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8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3-08-17, 조회 :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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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 부실시공 위법행위가 잇따라
소규모 건설공사도 등록제로 전환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도내 건축사에 따르면 최근 무등록 시공업자가 소규모 건축공사장에서 도면에도 없는 시설을 무단으로 시공한 뒤 추가공사비를 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업 등록 없이도 지을 수 있는 200평 미만의 다세대·단독주택 건설공사 등
소규모 시공업자도 자격요건을 갖춰 등록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