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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실련 '해고' 사건, 무효 소송 최종 기각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이지현, 방송일 : 2024-04-18, 조회 :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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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실련 청주 부당해고 성희롱 노동인권단체
[충북경실련 '해고' 사건, 무효 소송 최종 기각]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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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 폭로로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충북청주경실련 활동가가 낸 해고 무효 청구 소송이 최종 기각되자,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충북 도내 노동인권단체와 여성 단체들은 잇따라 의견문을 내고 "중앙경실련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4인 이하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대법원을 규탄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20년 성희롱 피해를 폭로했다 경실련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활동가가 제기한 해고 무효 소송에서 해고 절차에 하자가 없다며 임금 지급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