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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선거 관권개입 사법처리될 듯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5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3-11-25, 조회 :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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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감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청주 동부경찰서는 도교육청 공무원
조모씨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가 모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에게 선거인단의 지지성향
분석을 요구하고 지지 전화를 한 혐의 일부를
포착해, 보강조사를 벌인 뒤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법처리 방침이 굳어짐에 따라 조씨와
김천호 후보측 관련 여부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관권선거 의혹에 대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조씨가 경찰조사에서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사법처리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