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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도안 광고 무단 이용 금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7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3-12-05, 조회 :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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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충북본부는 화폐도안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는 도내 93개 인쇄업체에
화폐도안을 무단으로 이용해 광고행위를
할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켰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화폐를 상업광고로 이용해
화폐의 품위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 위조화폐 제작 충동을 유발하고
지급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