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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피보험 자격취득 신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1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3-12-05, 조회 :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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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노동사무소는 근로자 권익을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고용기간이 한 달 미만인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므로
피보험자격을 신고해야 실업급여와 취업알선
서비스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피보험 자격을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