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17대 국회임기시작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4-04-16, 조회 : 542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좋아요


이번 총선을 통해 선출된
도내 8명의 지역구 의원과
1명의 비례대표를 포함한 17대 국회의원들은
국회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16)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국회사무처에 국회의원 등록을 해야 합니다.

17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다음달 30일부터이며
국회 개원은 오는 6월 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지역정가는 헌법 제45조에 명시된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는
규정을 당선자들이 4년 임기 동안
실천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