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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피해 30% 미만 농가에 위로금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3  취재기자 : 정구천, 방송일 : 2004-04-17, 조회 :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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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지난 3월 폭설피해 농가 가운데
피해보상 기준에서 제외된 폭설피해 30%
미만 농가에도 위로금을 지원합니다.

청주시는 6천4백만원을 들여 피해율 30% 미만의 농가 286농가에 한 농가에 15만원에서 30만원까지 생계비에 준하는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의 이같은 위로금 지원은
현행 농업재해보상 관련 규정에 따를 경우,
피해정도가 30%미만 농가에는 시설복구비 외에
추가로 지원되는 것이 없어 농업인의 사기와
영농의욕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