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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셀라 미검진 한우 거래 금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1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4-04-30, 조회 :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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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부터 브루셀라병 여부를 검사받지
않은 한우는 가축시장에서 거래가 금지됩니다.

충청북도는 사육 목적으로 거래되는
한살 이상 한우 암소는 반드시 브루셀라병
검진 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가축시장
출하 2주전에 시,군에 신청하면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5월 한달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는 강제 시행되고 위반자는
최고 5백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