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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가스 흡입한 20대 영장/서부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4-04-25, 조회 :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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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부경찰서는 오늘(25)
부탄가스를 흡입한 청주시 정봉동
24살 신 모씨를 붙잡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일 밤 9시쯤
청주시 정봉동 자신의 집에서
휴대용 부탄가스를 흡입하는 등
1주일 동안 16통의 부탄가스를 흡입한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