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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농가 부채신청 40%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4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4-05-03, 조회 :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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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채대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부채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 두달이 지났지만,
도내 신청접수는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농협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달까지 도내에서는
농가부채 신청대상 7천 2백억원 가운데
2천 9백억원이 접수돼 신청률이
40%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농민들이 신청기한이
한달정도 남은데다 바쁜 영농철이어서
신청을 미루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