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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위생 기준 마련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5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4-05-02, 조회 :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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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과 관련한 비리와 위생사고 발생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업무처리를 위한
처분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학교급식 운영과정에서
부정·불량 음식재료를 납품하거나
뇌물을 제공한 업자는 고발조치와 함께
계약을 해지하고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금품을 수수한 학교관계자는
금액에 관계없이 중징계 처분을 합니다.

또 식중독 등 위생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리자 경고나 경징계 처분 등 사안에 따른
일정한 처분 기준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