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교육시설 새집증후군 사각지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4-05-02, 조회 : 469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좋아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로 인한 새집증후군에
대한 관리 적용대상에서 유치원과
어린이 집 등이 제외돼 학부모의 불안감이
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새 건물에 사용되는
신경독성 물질이 피부병과 두통 등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실내공기질관리법의 적용대상인
학교나 유치원 등은 제외되고
적용대상에 포함된 보육시설은
규모가 1000㎡ 이상인 국·공립만 해당돼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