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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40대 영장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4  취재기자 : 송영석, 방송일 : 2004-05-02, 조회 :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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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동부경찰서는 음주상태로
난폭운전을 하다 이를 말리던 경찰관을 폭행한 청원군 북이면 40살 윤 모씨를 붙잡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오늘(2) 새벽 1시쯤
청원군 북이면 앞길에서 술에 만취해
역주행으로 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해 저지하던 청주동부경찰서 소속 이모 경사와
김 모 의경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