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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방치, 불법 차량 정리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8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4-05-01, 조회 : 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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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부터 한달동안 도로에 무단 방치돼 있는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충청북도는 앞으로 한달 동안 도로변이나
다른 사람의 토지에 방치돼 있는 차량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적발된 사람에게는 자진 처리에 응한 경우
과태료 최고 30만원,자진 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고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와 함께 불법 LPG 연료장치를 장착한 자동차 등 불법 구조 변경차량에 대한 단속도 실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