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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양육자 자수기간에 신고 없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2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4-05-01, 조회 :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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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1일부터 어제(30)까지 두 달간 실시한
"미아 등 불법양육자 자수기간"에 신고된
불법양육 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신고건수가 없는 만큼
도내 불법양육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미아를 데려다 키우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는
불법 양육자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은 도내에서 발생한 미아를 찾기 위해
불법양육 자진신고를 3월 한 달간 받았다가
신고가 없어, 지난 달까지 기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